지오다노 ‘재래시장B ’전락?
특허권리업체간 이전투구 심각, 신발·가방, 재래시장서 대거 유통
2001-12-14 양성철
‘지오다노’브랜드 신발과 가방이 시장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다.
지오다노브랜드의 신발과 가방부문에서 특허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씨피아이는 지난 7월부터
그동안 백화점에 입점을 추진했으나 지오다노 의류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지오다노코리아의
입점방해로 백화점 입점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말한다.
즉 “씨피아이의 지노다노 신발과 가방이 입점될 경우 의류부분을 철수 하겠다”지오다노
코리아가 백화점바이어를 상대로 협박을 해 대부분의 백화점에서 입점을 거절당했다는 주장
이다.
이에따라 이 회사는‘지오르’라는 회사까지 설립, 지오다노브랜드의 신발과 가방을 전개
하려고 생산해온 물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지오다노의 브랜드를 고급으로 유지하기 위해 백화점입점과 대리점개설만을 추
진했으나 더 이상 이러한 노력이 무의미한 상태에서 생산투자비를 회수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장유통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구로동 쇼핑센터, 동대문 시장등 3곳에서만 판매하고 있는데 곧 전국적인 시장유통
망을 갖춘 업자를 선정, 전국도매시장에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전국도매시장에서 판매될 지오다노 신발과 가방은 약 10억물량으로 대규모로 판매한
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 생산라인을 가동시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판매용 저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계획도 추진중으로 밝히고 있다.
이같은 일이 진행되면 지오다노브랜드에 대한 이미지훼손이 심각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
다.
한편 현재 씨피아이는 지오다노 본사인 왈톤인터내셔널과 특허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왈톤
인터내셔널이 씨피아이를 상대로 지난 5월30일 제기한‘지오다노의 신발 및 가방’특허등록
취소소송에서 지난 9월 패소한바 있다.
왈톤인터네서널은 씨피아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오다노의 신발 및 가방에 대한 상표등록권
은 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상표법 제 73조
제 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오다노는 씨피아이가 89년 5월 특허출원 하여 90년 10월 등록된 것으로서
지정상품은 제 27류 단화, 장화등 10개 상품이고 현재 씨피아이가 적법한 상표권자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소송을 기각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왈톤 인터내셔널은 1차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2차 고법까지 항
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성철 기자 scya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