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연,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통합공고
2002-02-20 양성철
섬산연(회장 朴成喆)은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중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자금 및
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요령에 의한 고부가가치화사업자금 및 지역산업균형발전부문(기타지
역 섬유)의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했다.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의 경우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년1회 지원체제에서 연중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되며, 금번에는 3월 2일까지의 접수분에 한하여 제1차 지원이 이루어
진다.이번 기술개발자금의 지원규모는 50억원이며, 융자금리는 연 6.75%이고, 기간은 8년(3
년거치 5년분할상환)의 조건이다.
한편 산업기반기금중 고부가가치화사업자금의 경우 지원규모가 18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
자금리가 연 6.0%이고, 융자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된다.
동 융자사업은 소요자금의 100% 전액 신청가능하며,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서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7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동 사업의 융자대상은 자체브랜드, 디
자인 및 자기상표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섬유관련 업체 및 품질향상을 위
해 설비도입을 추진하는 섬유업체로서, 융자지원 범위로는 ▲자기상표 제품기획, 디자인개
발, 시제품 제작 및 품질향상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연구인력인건비, 재료비 및 샘플, 시
제품 제작비, 정보수집비, 시험검사·기술지도 도입 및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개발용기자재
및 시설구입비등 제반 사업비용) ▲해외판촉비 ▲기타 제품의 품질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운용 심의회에서 인정하는 비용 등이다.
산업기반기금중 지역산업균형발전자금의 경우 생산성향상, 인력절감 및 청정환경 조성을 위
한 노후시설의 개체, 시설자동화등을 추진하는 섬유업체(직물, 편직, 봉제, 염색, 면방)가 융
자대상에 해당되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이고 시설자금뿐만이 아니라 전체지원금액의
30% 이내에서 운전자금의 신청도 가능하다.
/양성철 기자 scyang@kten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