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인터내셔널, ‘슬레진저’ 더 못만든다
판매금지 가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2002-03-11 양성철
이현인터내셔널은 지난 9일 법원판결에서 ‘슬레진저 브랜드상품 제도 및 판매금지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슬레진저브랜드의 법정대리인인 미래법무법인은 지난해 12월 슬레진저브랜드 상품의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법원에서 승인 받아 이현인터내셔널의 슬레진저브랜드상품생산을 단속해 왔다.
슬레진저 브랜드 스포츠분야는 이현인터내셔널(대표이건표)이 이전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나 영국 슬레진저 리미티드는 지난해 8월 24일 계약불이행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현이 이에 불복하고 계속 슬레진저상품을 계속 생산하자 슬레진저리미티드사는 지난해 12월8일 슬레진저브랜드 상품의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을 법원에서 승인 받아 단속에 나섰고 이현은 이에 대항하여 가처분 취소, 이의 제소, 명령정지신청등 법정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취소 소송에서 패하여 이의제소 및 명령정지신청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토레스코월드(회장 김대길)는 슬레진저브랜드의 캐주얼부분의 전용사용권을 지난달 12일 특허청에 등록 완료했다.
등록범위는 캐주얼 재킷, 사파리, 티셔츠, 바지, 스웨터 등 50여 아이템의 생산 가능하다.
/양성철 기자 scya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