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 설치자금융자 안산시, 자율관리 유도

2002-03-15     KTnews
안산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오염물질 적정처리 및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를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써 ▲대기오염 방지시설(변경 포함)또는 공동방지시설 설치 ▲측정기 설치▲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에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년3%의 이율로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융자승인을 받은 업체는 승인후 3개월 이내에 공사착공으을 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하면 융자승인을 취소한다. 융자 취급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에서 담당한다. 융자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융자목표액 100억원이 소진될때까지 실시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3월 이후 연중 수시 접수하고 문의사항은 안산시 환경홍보과로 하면된다. 신청서는 안산시 홈페이지 환경정보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최성식기자cho8585@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