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도 임대보호 받는다”

2002-04-04     KTnews
상가 임차인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상가 임대차에 관해 적용되고 있는 민법상 규정은 상가 세입자의 무권리 상태를 방치하고 건물주의 권한 남용 및 횡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사회단체 및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의 국회의원 중심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제정을 위한 각종 활동이 계속되어 왔다. 지난해 2월 민주노동당에 의해 처음 제기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같은해 9월 참여연대등 24개 시민단체와 요식업 협회등 4개의 직능단체가 참여한 ‘상가임대차 보호 공동 운동본부’발대식이 열려, 전국적인 이슈화가 이뤄졌다. 상가임대차보호 공동 운동 본부의 이선근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입법청원에 들어갔고 지난 22일에는 여야 개혁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의원 입법 발인에 나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기대된다”고 말하고 “상가임대차 보호 공동 운동본부는 발대식 이후 1만여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13만건의 서명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입법에 후원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패션몰 분양피해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과다 인상 ▲임대보증금 미반환 ▲권리금 미반환 ▲건물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임대차 분쟁처리부서 부재등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하태욱 기자 hana@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