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연, 고부가가치화사업 자금지원
2002-04-14 양성철
섬산연(회장 朴成喆)은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요령에 의한 고부가가치화사업자금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중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자금의 지원계획을 4월 17일 추가 공고한다.
산업기반기금중 고부가가치화사업자금의 경우 지원규모가 92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금리가 연 6.0%이고, 융자기간은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된다.
동 융자사업은 소요자금의 100% 전액 신청가능하며,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서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7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대상은 자체브랜드, 디자인 및 자기상표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섬유관련 업체 및 품질향상을 위해 설비도입을 추진하는 섬유업체이다.
융자지원 범위로는 ▲자기상표 제품기획, 디자인개발, 시제품 제작 및 품질향상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연구인력인건비, 재료비 및 샘플, 시제품 제작비, 정보수집비, 시험검사·기술지도 도입 및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개발용기자재 및 시설구입비등 제반 사업비용) ▲해외판촉비 ▲기타 제품의 품질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운용 심의회에서 인정하는 비용 등이다.
한편,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의 경우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년1회 지원체제에서 연중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되며, 금번에는 5월 4일까지의 접수분에 한하여 제2차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기술개발자금의 지원규모는 27억원이며, 융자금리는 연 6.25%이고, 기간은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된다.
동 자금의 융자대상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자본재산업육성과 관련 고시한 전략품목의 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의 실용화사업,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개발사업 등이며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30억원이다.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과 산업기반기금중 고부가가치화사업자금은 접수마감은 5월 4까지 이고 융자신청서 배포 및 접수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지원팀(02-528-4013∼6)이며 신청서 양식은 섬산연 홈페이지(www.kofoti. or.kr)에서 내려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양성철 기자 scya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