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상표도용 ‘철퇴’
2002-04-14 KTnews
아디다스코리아(위르겐 슈트라페)는 ‘아디다스’ 상표 도용과 상품 유출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끊임없는 시장 업체들의 상표 무단 도용외에도 최근 협력업체를 통한 ‘아디다스’ 신발의 일부 유출 건으로 골머리를 썩은 아디다스코리아는 ‘아디다스’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명예를 걸고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신발 협력업체 측의 제품 유출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 합의로 마무리 지었으나 앞으로 적극적인 단속 요구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담당자는 “상표권 침해는 상표법 제 9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상표권자에게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정부측의 단속 부족으로 이미테이션 상품이 남발하고 있다.
따라서 유명 브랜드들의 적극적인 대정부 요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haha@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