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워크아웃 중단
법정관리신청…‘회생·파산’ 갈림길
2002-05-16 한선희
상반기 분리 매각이 추진중이던 진도(대표 김병호)가 지난 14일 채권단에 의해 워크아웃 중단이 결정됐다.
이에따라 이날 진도는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결의했다.
법원이 진도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진도는 채무조정을 거쳐 정상화나 매각절차를 밟게 되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산된다.
당초 6월말 까지 매각을 추진하고 실패할 경우 워크아웃을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은행이 매각추진을 반대함에 따라 중단 결정이 앞당겨진 것.
98년 워크아웃 기업 확정 이후 자구계획을 지키지 못한데다 영업실적도 악화, 채권단은 지난해 매각방식으로 정리 방침을 정했었다.
그러나 1년이 되도록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올 6월까지 사업부문별 매각을 재추진했으나 인수협상측의 제시 가격이 청산가치 보다 낮아 일부 채권단의 반대에 부딪혔다.
진도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서도 금융권 일각에선 98년부터 3년 동안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고 2000년말에는 부채가 자산보다 2420억원이나 많은 자본잠식이 심각, 파산선고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법정관리 후 채무일부 탕감, 이자지급 유예 등 채무조정을 할 경우 회생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진도채권단 85.45%의 찬성으로 워크아웃 중단이 결정됨으로써 진도는 법정관리를 통한 기업회생을 도모하게 됐다.
한편 진도의 금융권 여신규모는 산업은행이 3천90억원, 조흥은행 3천30억원, 서울은행 1천8백10억원, 외환은행 7백70억원으로 총차입금이 약 1조2천억원에 달한다.
/한선희 기자 sunnyh@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