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산 PET필름 반덤핑관세 부과

2002-05-19     KTnews
올초 EU를 시작으로 PET필름에 대한 수입규제가 심해지고 있어 국내 관련업체의 제품수출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인도는 지난 11일 한국산 PET 필름에 대해 kg당 35.84센트에서 최고 98.24센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SKC, 고합, 효성, 화승은 포장용 PET 필름에 대해서는 kg당 98.24센트, 비포장용의 경우 61.44센트가 부과된다. 단 도레이새한은 인도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앞서 수출가격을 조정함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현재 국내 PET 필름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EU 및 인도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기범 기자 bumcom@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