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코 런던, 라이센스브랜드상표권 불법사용강력제동
의류부문 상표권 위반 소송 판결 귀추
2002-05-19 유수연
최근 해외 라이센스 브랜드 제품에 대한 상표권 불법 사용에 관련,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미치코 런던 저팬 서울 사무소(대표: 문정길)의 수영복, 휘트니스를 제외한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전 의류제품에 관련, 브랜드 사용 및 이와 관련된 제품 판매에 대한 강력대처 및 단속 강화가 바로 그것.
미치코 런던 서울사무소는 최근 의류쪽 파트너였던 某社와 계약 해지를 단행하고, 그 계약 해지의 원인에 대해, ‘불법라벨 판매행위’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 2~3월까지 심증뿐이였던 이 사건은 노원경찰서측이 라벨 판매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 수사에 본격 나서게 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건의 위반 내용은 상표권 위반과 계약 위반.
의류쪽 파트너였던 某사로부터의 불법 라벨 구입한 업체는 50여개社로, 미치코 런던측은 해당업체들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인터넷 판매 업자들에게 업무 협조 공문과 함께,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초강경대처를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문제의 판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판매 업자가 선의인지 고의인지의 판단 여부.
만일 불법 판매가 확실시될 경우, 브랜드 사용 및 이와 관련된 제품 판매시 상표법 제 65조 및 동조 제 93조에 의거 손해 배상등의 민사상 청구의 대상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미치코 런던 서울 사무소의 문정길 대표는 “미치코 런던의 브랜드 이미지는 상당히 높다.
그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만큼, 정식 라이센시 업체들과 고객들이 자존심을 갖고 판매와 애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불법사용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재삼 밝히고 있다.
/유수연 기자 yuka316@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