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 쇼핑백 사용금지

2000-02-03     한국섬유신문
각종 매장에서 물건을 담아 갈 때 사용하는 1회용 봉투 와 쇼핑백의 사용이 규제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15일부터 시 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회용품 쓰레기가 하루 1천 t 이상씩 발생 해 이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됐다』며 쓰레기를 줄여 환경의 오염예방에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금까지 물건을 담을 때 쓰는 봉투와 쇼핑백은 매장에 서 무료로 나누어주었으나 앞으로는 10평이상 규모의 각종 매장에서는 무료배포가 금지된다. 이들 매장에서는 봉투나 쇼핑백에 대해 ▲유상판매제▲ 환불제▲사은쿠폰제 중 한가지를 선택해 실시해야 한 다. △유상판매제는 봉투나 쇼핑백을 돈을 받고 파는 제도 이고 △환불제는 봉투를 쓰고 되가져 오면 봉투 값을 되돌려주는 제도이고 △사은쿠폰제는 고객이 봉투를 가 져가지 않을 때는 다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한편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는 1회용 컵 접시 나무젓가 락을 사용한 뒤 이를 90%이상 회수해 재활용 할 수 없 을 경우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과 음식점에서 이같은 규제를 위반하면 3백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양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