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 XIX ‘상표권 분쟁’ 법적 공방으로
77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2002-06-05 KTnews
데코와 태창간 상표권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데코측은 태창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총 76억 8801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함으로써 이를 공식화했다.
태창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표권은 ‘XIX 21’.
데코는 98년 2월 상표 ‘XIX’를 출원했으나 11월 태창이 상표 등록을 마친 ‘XIX 21’를 내세워 상표권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며 문제가 확대됐었다.
이에 태창은 특허청 심판청구, 기각결정, 항소등이 이어졌고 지난 1월 대법원서 상고 기각됐다.
태창은 데코가 2년간 ‘XIX’브랜드로 제조한 물량을 750억원, 판매액 420억원으로 추정하는 근거를 내세우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업계관계자들은 “업계에는 이미 태창이 데코측에 100억원에 상표를 팔려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다”면서 “데코측이 원만한 해결방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몰고 간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하태욱 기자 hana@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