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최저수입가격제 부활
96년 폐지…올 5월 전격시행적용대상품목·국가발표
2002-06-09 KTnews
아르헨티나가 PET직물에 대해 최저 수입가격제를 실시 국내 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이사장 강태승)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가 수입관세 포탈방지 등을 목적으로 96년도에 폐지한 바 있는 최저 수입가격제를 5월셋째주부터 전격 시행하며 적용 대상품목 및 국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직수조는 한국이 적용 대상국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품목별 최저 수입가격은 H.S 54075210은 kg당 FOB기준 5달러이며 54076110은 5달러50센트, 54076900는 5달러50센트의 최저 수입가격제를 적용받는다고 전했다.
최저 수입가격제 운용방식은 만약 아르헨티나 수입업자가 H.S 54075210 제품 수입가격을 Kg당 FOB 기준으로 U$4.00로 신고할 경우에 일단 관세납부는 신고가격 기준으로 납부하며 최저 수입가격과 신고가격간의 차액(U$1.00)에 대해서는 은행 보증이나 현금예치를 한 후에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는 형태다.
또한 수입 후 6개월이내 신고가격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각종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되며 증빙자료 제출에도 불구 송장조작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치 차액분에 대해 세관당국에서 강제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된다.
한편 4월말 현재 對아르헨티나 PET직물 수출은 411만달러로 작년 동기간대비 28.5%감소됐다.
/백현우 기자 hyunu@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