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반특혜 관세제도’ 개정

관세 15% 감면·수출입절차 간소화 기대

2002-07-05     KTnews
관세감면과 수입절차 간소화 지역으로 EU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EU가 일부 개도국을 대상으로 GSP 특혜세율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안을 발표한 것. 2002년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 개정안이 발표됨으로써 3개로 분류되던 민감한 품목의 통일화와 이에 따른 관세 감면의 혜택이 예상된다. 그 동안 3개의 분류 중 섬유, 의류제품은 ‘매우(VERY)’ 민감한 제품에 속해 일정 수입액에 85%가 넘어야 특혜 관세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GSP 개정안으로 2002년 1월부터는 3개 분류가 하나로 통일돼 수입한도가 85%에서 70% 낮춰져 15%의 관세경감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이와 함께 EU는 섬유, 의류 수입 절차도 간소화했다. 수입허가와 증명 절차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고 수출입 업체, 품목이 전 거래와 동일할 경우 수입 때 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 또 수입자가 쿼터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잔량을 자국에 보고토록 해 EU내 쿼터 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이번 GSP 개정은 기준이 예매하고 국가간 경쟁 가열을 이유로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등 MFN(최혜국대우)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부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MFN 특혜를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시장 잠식우려가 큰 품목은 여전히 등급제로 규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태욱 기자 hana@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