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원면 무관세화 7월 1일 적용
2002-07-07 양성철
재경부는 최근 산업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원면 및 원면의 수입관세를 현행 1%에서 0%로 무세 적용하고 비스코스레이온스프도 4%에서 2%로 인하한다.
양모는 올 상반기에도 무관세 품목이였지만 원면은 0.5%의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또한 비스코스레이온스프는 원진레이온이 문을 닫은 이후 국내 생산이 전혀 안되는 상태에서 4%관세는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밖에 올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은 △원피(기본관세율 25→할당관세율 1%)△가죽류(5%→3%)면사(8%→2%)△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8%→2%)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섬유(4%→2%) 등이 포함됐다.
한편 재경부는 원면과 비스코스레이온의 수입관세 조정을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양성철 기자 scya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