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 채권단, 워크아웃 기업 도덕적 해이 질타
2002-07-26 KTnews
고합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과 워크아웃중인 고합이 각각 채권관리 소홀, 부당지원등으로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를 받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일 고합은 계열사 주식 고가 인수방식에 의한 계열사를 부당지원했으며,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채권관리소홀로 거액의 담보권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고합은 지난 97년 1월 당시 계열사인 고합종합건설를 지원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paper company를 설립, 채권 발행후 고합 홍콩 현지법인에 인수토록했으며, 현지법인은 동년 12월 외국인 투자형식으로 국내에 송금했다.
고합은 이어 고합종합건설 발행주식 199만주를 적정가격인 4,956원보다 80% 높은 가격인 8,923원에 인수, 계열사에 부당지원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고합종합건설이 법정관리에 따라 11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아울러 한빛은행 역시 고합 여신에 대한 담보로 시가 357억원에 달하는 고합종합건설 소유 부동산을 400억원의 근저당으로 설정했으나, 고합종합건설 부도이후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됨에도 불구 정리담보권 신고 누락으로 근저당권 직권이 말소됐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월 20일부터 부실채무기업을 상대로 분식회계, 허위 수출계약서 작성, 부당내부거래등의 위법·위규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이기범 기자 bumcom@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