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수출 금융지원사업 대상 확대
로컬 L/C 못받는 중소업체 까지
2002-08-16 KTnews
앞으로 송금결제 방식의 수출계약 및 로컬 L/C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구매확인서도 정부의 수출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청장:최동규)은 수출금융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체 수출계약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송금결제방식의 수출계약(T/T, M/T) 및 로컬 L/C를 받지 못하는 중소수출업체들에게도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지원금리도 종전 6.4%에서 6.3%로 인하키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청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선진국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진 것을 감안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계속할 경우 금리의 추가인하도 검토중에 있다.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사업은 담보력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시행중인 사업으로 연간 수출실적 700만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억 한도내에서 수출계약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통해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 선적전 수출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수출품 선적 후에는 수출환 어음 매입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함으로써 대출금의 상환과 정산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기청은 수출금융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심사절차의 간소화, 보증방식 개선 등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이용편의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백현우 기자 hyunu@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