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출업계, 특별세액 감면혜택 핫이슈 부상
관계당국 탁상행정에 분노
2002-09-25 양성철
섬유수출업체 해외 생산 의존도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법인세등 세부담이 높아 업계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다.
그 동안 의류수출업체는 통계청 산업분류표 기준에 의한 위탁생산업체의 제조업해당 기준에 따라 중소제조업으로 분류되어 특별세액감면(법인세)혜택을 받아왔다.
이 분류에 따르면 ▲생산한 제품을 직접기획 (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등 )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업체(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함)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등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위탁 생산자일지라도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그 동안 의류수출업체들이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아왔다(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
그러나 지난해 9월 강남세무서 조사계는 서울 논현동 소재의 Y업체를 세무 조사하면서Y회사는 해외에서 봉제를 함으로 통계청 산업분류중 위탁생산업체의 해당기준에 위배됨으로 특별세액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며 추가 법인세 징수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Y업체는 지난해 10월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금년 3월에 기각 당했고 다시 금년 7월 서울지방 행정법원에 항소, 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인 상태여서 대부분 해외에서 의류를 생산, 수출하는 의류 수출업체들은 이번 판결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감면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국내섬유산업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고 전제, 수출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말한다.
섬유산업의 특성상 옷을 만들기까지 매우 많은 공정을 거쳐 봉제하여 수출한다.
그 과정을 표현하면 1)처음에 디자인 기획 및 견본 제작하여 바이어가 오더를 내면 2) 원사구매 3) 제직4)염색 5)후가공 6)봉제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가운데 봉제만 해외에서 생산했다고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의류수출업계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의류산업협회 김갑중 상무는 “세액감면 문제가 업계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중에 있다.”면서 “몇몇 회원사의 문제가 아닌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판단될 경우 회원사의 중지를 모아 신중하게 대처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직원은“해외현지법인에서 의류를 생산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 제조업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Y회사의 법인세 감면 소송도 국세청이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판단기준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에 근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 통계기준과 산업분류 담당자는 “통계청의 분류는 통계조사를 목적으로 국제산업분류에 의해 만들어진 고지사항이지 법률이 아니다”라며 행정부가 통계청의 제조업분류를 자신의 업무수행상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세청이 국세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통계청 산업분류를 근거로 의류를 해외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는 것을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국세청의 고유업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행정부인 산자부는 국내섬유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통계청 산업분류에 의류의 해외제조수출도 제조업으로 분류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실 지난해 섬유산업은 184억 달러를 수출하여 137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 나라의 무역흑자가 118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섬유산업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다른 분야에서 오히려 흑자 폭을 감소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섬유산업이 흑자를 내는 배경은 국내인건비가 비싸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봉제산업기지의 해외이전이 큰 기여를 한 것이다.
특히 봉제산업의 해외이전지역은 인건비가 저렴한 아시아지역이 1.424건, 중남미가 138건으로 NAFTA확대조치에 의한 CBTPA법 발효로 대미수출 쿼터를 피하기 위한 논쿼터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 2000년말 기준).
이는 전체제조업 대비 섬유산업의 해외투자가 23%이며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업체들이 국내섬유산업에 기여하는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전체제조업 대비 40%이상의 투자효과를 보고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Y회사의 법인세 감면소송의 결과여부는 국내섬유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므로 전 섬유인과 산자부, 언론이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섬유업계의 중론이다.
/양성철 기자 scyang@ayzau.com
/하태욱 기자 hana@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