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업계, 특허분쟁 ‘소용돌이’
듀폰 대상 PET 극세사 등록 무효심판 청구
2002-09-25 KTnews
수요급감과 잇따른 반덤핑제소 등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화섬업계가 이번에는 특허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효성, 휴비스, 코오롱 등 폴리에스터 원사업체들은 최근 미국의 듀폰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폴리에스터 극세사의 특허와 관련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국내 화섬업계가 듀폰측의 특허권 제소가 없는 상황에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선 것은 향후 발생될 소지가 있는 로열티 요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극세사의 경우 전체 생산량 중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향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판단,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강력한 대응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듀폰이 특허를 주장하는 기술은 업계에 이미 알려진 것으로 자신들의 고유기술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듀폰과 같은 거대기업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업체들간 공동대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섬업체들은 이에 앞서 한국화섬협회 명의로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된바 있다.
이와별도로 국내 최대 타이어코드지 메이커인 효성은 하나웰과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 1심은 효성이, 2심은 하나웰이 각각 승소한 상태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백현우 기자 hyunu@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