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관련 부당표시및 광고가이드 라인(하)
2000-01-23 한국섬유신문
■ 케이블 TV 홈쇼핑
▲ 화면구성에 관한 사항
▷ 상품광고시 해당상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화면
을 이용하여 상품의 우월성을 주장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
ex> 향수상품을 광고하면서 광고된 향수가 프랑스에서
제조된 것이 아닌데도 프랑스 향수제조공장을 배경으로
화면을 구성하여 마치 프랑스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
하는 경우
▷한정판매상품에 대하여 광고함에 있어 당초 한정판매
수량보다 적게 판매하거나 판매수량에 제한이 없음에도
한정판매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와 누적판매개수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
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예시>ㅇㅇ상품을 100개로 한정 판매하면서 실제 판매
수량 이상 판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표시하거나 누적판
매 개수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총동구매
를 유발시키는 경우
▲ 광고언어에 관한 사항
▷ 유명지역의 특산품이 아닌데도 방송진행자가 유명지
역의 방언을 지나치게 사용함으로써 마치 그 지역 상품
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ex> 동해산 굴비 상품을 광고하면서 ㅇㅇ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마치 특정지역 ㅇㅇ굴비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실제 상품내용과는 관계없이 고의로 외래어를 사용
하여 마치 해당상품의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강조함으
로써 제품의 품질 등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
당된다.
ex>국산침대매트를 광고하면서 방송진행자가 외래어를
남용하여 마치 동 상품이 외국과 기술제휴한 제품인 것
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ex2> 국산 향수제품을 광고하면서 방송진행자가 불어
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마치 원산지가 프랑스인 것
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 부가·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PC통신이나 인터넷 광고에서 부가정보에 대한 단위
시간당 이용료를 표시·광고하지 않아 소비자의 이용료
부담이 크지 않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
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ex> PC통신등 광고에서 이용료 표시가 없거나 단위시
간당 부가이용료를 아주 작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인
식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이용료 부담이 많지 않은 것처
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소비자의 신상명세와 관련한 정보를 보호할 수 없음
에도 마치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노출되지 않는 것처
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
다.
ex>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시 신상명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음에도 개인정보 확실
히 보호등으로 표시하거나 보호될 수있는 것처럼 표
시·광고하는 경우
▲ 중요한 정보누락에 관한 사항
▷ PC 통신이나 인터넷광고에서 상품등 용역에 관한
정보가 일부만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정
보가 많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
시·광고에 해당된다.
ex> PC통신, 인터넷 유료사이트 홈페이지에서
A,B,C,D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표시하였으나 실
제 접속해본 결과 당초 광고와는 달리 A내지 A,B의
정보만 있는 경우
▷ 인터넷거래시 소비자고충을 처리하는 기구가 없음에
도 마치 소비자 고충처리기구를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
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ex>인터넷 거래에서 소비자 고충을 원활히 처리하지
않으면서도 불만이 있으면 E-mail 로 그 내용을 보내
주십시오라고 표시하여 마치 소비자불만이 잘 처리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상품이 특정국가에서 수입이 금지되어있는 상품임에
도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이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
ex> 비아그라 등 일부 국가에서 수입금지된 상품을 인
터넷을 통해 광고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밝히지 않음으
로써 어느 나라에서도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정리:이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