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코, 대형 백화점 ‘특허침해’수수 방관

경찰 百 대표 출석 요구 …디자이너업계 파장 예상‘돌출형주름’ 무단 복제 ‘법적 대응 불사’

2002-11-13     한선희
복제품 판매로 인한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L, H, S, D 백화점 등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됐다. 돌출형 주름으로 특허 제0297962호를 획득한 얀코(대표 백우진)는 경고문 발송에도 백화점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미도파, 삼성플라자 등은 경고안내문 발송후 복제품을 판매 못하도록 조치한 내용의 답변서를 얀코에 보냈으나 나머지 백화점들은 지속적인 특허 침해로 고소당한 상태다. 지난 7일 강남 경찰서서 출석 요구서가 발부돼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우진 얀코 사장은 “백화점 디자이너 매장서 복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시정을 요구하는 경고문을 백화점 측에 몇번 보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고소하게 됐다.”며 법적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D백화점의 경우 ‘울티모’ 매장의 복제품 판매를 경고하자 얀코를 강제 철수시키고 판매를 묵과해 특허법,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됐다. 4개의 매장서 무단 카피물이 판매된 H백화점에 지난 7일 출석요구서가 도착하자 디자이너부띠끄 담당 바이어가 부랴부랴 관련 매장 철수 의사를 얀코 측에 전하는 등 디자이너업계에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백 사장은 무단 복제품에 대한 전시판매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25년간 거래한 백화점서 강제 철수를 당했다고 호소하며 이러한 유통의 상도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상습적인 C 디자이너에 대해선 백화점 매장에 가압류를 걸기라도 할 것이라며 백 사장은 그간의 무단 카피에 울분을 토했다. /한선희 기자 sunnyh@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