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르테미스, 자연산 악세사리 특허 분쟁
국제, 이의제기 대법원 상고‘업무상 과실·위조’ 귀추 주목
2002-12-03 KTnews
국제아르테미스(대표 이경록)가 `자연산 악세사리 및 그 가공방법`의 특허권과 관련,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특허법위반, 동행사등으로 관련업자들을 고발조치한 국제아르테미스는 특허권 재생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난 97년 발명특허 취득후 계속되온 특허권 분쟁은 98년 2월 특허 무단도용혐의로 국제가 관련업자들을 고발, 특허권의 법적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사건이 일단락 됐다.
그러나 관련업체들이 특허 무효소송에 도입, 대표인 H사가 한국의류 시험연구원(KATRI)에 시험을 의뢰했다. H사는 문제의 소불단추와 관련된 이태리 카달록과 한국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서등을 특허 심판원에 제출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20일 국제아르테미스의 특허권 등록은 무효 심결이 내려졌으나 국제측에서 상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에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H사가 특허법원에 제출했다는 시험결과서.
국제측이 한국시험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연구원에 보관된 원본과 특허법원에 제출된 시험서가 서로 틀려 문제가 제기 됐다.
문제의 결과서를 발급해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관계자는 “의뢰 업체 H에서 내용을 더 추가하길 요구해 결과서를 수정해 재발급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수정전의 원본만 갖고 있을뿐 수정후의 원본은 갖고 있지 않을뿐이다.”고 말하며 위조가 아님을 표명했다.
피고발인대표 A씨 역시 시험결과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힌상태.
그러나 국제측에서는 두 시험결과서의 상이 및 위조여부에 대해 전문감정인에게 감정 의뢰하는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고발 진행중인 특허권 논쟁은 쌍방의 의견이 각기 다른 가운데 그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혜윤 기자 juju@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