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섬유류 수입규제 추진
4년간 섬유직물·중고의류 수입 금지자수직물 수출 타격 우려
2003-01-19 KTnews
나이지리아가 섬유류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자수직물 업체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는 최근 나이지리아 섬유업계가 자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섬유제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향후 4년간 섬유직물 및 중고의류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한 특별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번 건의를 수용할 경우 WTO 조항에 위반되지 않아 수입규제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WTO조항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입제품으로 산업피해가 있을 때 6년간 수입금지를 포함해 총 12년간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對나이지리아 섬유류 수출은 2001년 11월현재 7,856만달러로 언더밸류를 합치면 1억5,0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이중 자수직물은 거의 독점적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수입규제 발효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이사장 강태승)을 비롯한 관련업계는 수입규제에 대비 대책반 구성과 사절단 파견을 통한 제소자 동정파악, 현지 수입상을 이용한 언론 홍보활동 및 로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외교통상부에 답변서 작성 등 법률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제소국 정부와의 외교적 교섭을 촉구할 계획이며 산업자원부 및 무역협회의 통상지원 자금요청등을 준비중에 있다.
한편 관련업계는 무분별한 수출증대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과 수출선의 다변화 및 경제협력 강화 등에 국내업체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백현우 기자 hyunu@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