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조합, 99년도 PET직물 수출운영요령 공고
2000-01-11 한국섬유신문
과당경쟁방지와 수출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
돼온 수출자율규제가 홍콩·두바이·중국·멕시코만 존
속하고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파나마(이상 상사
규제지역) 일본, 폴란드, 베트남(이상 지도가격지역) 등
은 수출규제가 풀리게 됐다.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이사장 박창호)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99년도 PET직물 수출 요령을 공
고했다.
운영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운영품
목은 HS 5407중 100% PET직물이어야 하되 단, 5407
10, 5407 20, 5407 30, 5407 81, 5407 82, 5407 83, 5407
84는 제외된다.
지도지역 수출참여기준중 상사지도지역(홍콩·U.A.E)의
경우 신규참여조건은 신규참여일전 과거 1년간 PET직
물 직수출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업체이어야 하고,
98년중 전지역 PET직물 직수출실적이 미화 30만불 이
상인 업체는 자격 유지가 된다.<박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