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상품권 발행할수 있다

2000-01-11     한국섬유신문
지난해 12월 29일부로 상품권법이 폐지된 것과 관련 국 내 제화3社가 이에따른 파급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제화업체는 현재 상품권법 폐지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면서 향후 시장판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품권은 제화3社를 성장케한 원동력이라해도 과 언이 아닐정도로 남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품권법 폐지는 청천벽력과 같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백화점상품권이 나오면서 제화3社의 상품권 판 매가 더욱 부진한 가운데 상품권법마저 폐지되면 엎친 데 덮친격이라며 울상짓고 있다. 상품권법 폐지로 상인은 물론 일반 개인도 상품권을 발 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화업체들이 기대했던 상품권 의 희소가치는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전년 매출의 50% 한도내에서 상품권을 발행해야 한 다는 규정과 ▲발행금액의 30%를 공탁한다는 등의 상 품권발행 제한규정이 완전히 삭제, 소규모 자영업자도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 것.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상품권법 폐지는 현재 백화점 상 품권을 비롯한 도서상품권과 주유상품권 등의 각종 상 품권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상품권 발행을 굳이 법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행 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