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몰 가격표시제 실시
유통산업 발전법 통과시 의무사항
2003-03-30 KTnews
대형 패션쇼핑몰의 가격표시제 시행이 잇달아 실시되고 있다.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쇼핑몰의 업태분류가 시장이 아닌 쇼핑센터로 변경, 가격표시제가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월드컵 및 관광특구 건과 관련, 동·남대문 시장의 고질적인 가격불신 문제 해소 및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쇼핑몰들이 가격표시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두타는 업계 최초로 지난 3월 1일부터 입주 전매장에 걸쳐 판매가격표시제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두타는 상가관리규정 및 근무규정에 판매가격표시제에 대한 제반규정을 정비하는 동시에 점주와 판매사원을 대상으로 판매가격표시제의 필요성과 부착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밀리오레와 프레야타운도 이달 초 시행을 앞두고 자체 가격표를 제작, 상가 내 배포를 마쳤으며 현수막과 안내문을 부착해 가격표시제 실시를 대내외에 안내하고 있다.
남대문 메사는 이달 1일부터 전매장에서 판매가격제를 실시한다.
이와함께 고의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해 판매가격표시제의 정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신미정 기자 mira@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