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원산지 표시 위반 첫 고발
中 마직물 국산 둔갑 ‘업체 적발’과징금 3,000만원 부과
2003-05-15 양성철
의류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는 지난 7일 중국산 마사 및 마직물을 수입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뒤 유럽으로 수출한 국내 무역업체에 대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세청에 요청하는 동시에 서울지방검찰청에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산자부는 지금까지 원산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주로 과징금만을 부과하는 등 가볍게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대외무역거래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원칙대로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는 원산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회사는 작년 중국산 마사 및 마직물을 수입하여 실질적 변형과정(HS 6코드변경)을 거치지 않고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이탈리아로 수출한 것이 지난해 7월 적발된 것.
이에 따라 이태리 세관당국은 상기 수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적발하여 전량 통관 보류 및 Back Ship 조치 실시했으며 이후 EU 집행위가 駐벨기에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를 통해 마직물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12월에 의뢰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월 5일부터 EU 집행위의 조사의뢰 前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이태리 외 벨기에, 프랑스로도 마사 및 마직물을 수출한 전력이 있다.
한편 원산지규정 위반행위(대외무역법 제39조 제1항)는 ▲ 다음 중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로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물품 등 △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 등△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이다.
/양성철 기자 scya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