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시행따라 제조업체 대응책 마련 절실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관련 세미나 개최
2003-05-25 강지선
‘PL법 시행에 따른 제조업체들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오는 1일부터 발효예정인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등은 종전과 달리 제조·공급업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하지 않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입은 사실만 입증하면 소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피해구제는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조업자 측은 제조물책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사용방법을 충실히 표시, 만일 사고에 대비해 증거자료관리와 손해배상금 충당대책도 충분히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활동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 원사직물시험연구원(이사장 안도상)은 지난 24일 대구 전시 컨벤션센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PL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활동 부담 최소화 방안을 제시, 150여명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PL법의 내용과 대응방안을 섬유관련기업체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동법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PL대응을 지원키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안도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PL법 시행과 함께 제품결함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커지고 클레임이나 소송 등 분쟁이 증가할 전망에 대비해 각 기업체의 PL사고 예방대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세미나에는 중소기업청 전대열 정책총괄과장, PL코리아 박영식 박사 및 LG화재해상보험 PL타스크포스팀이 강사로 참가한 가운데 제조물책임법, 섬유제품의 PL소송사례, 기업의 PL 대책 수립방향, 중소기업에 대한 PL대응 지원시책, PL보험 등 주제에 대한 강의와 질의 응답이 있었다.
/강지선 기자 suni@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