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복, PL법 대책 마련 분주
직원·협력업체·판매사원 교육 실시
2003-07-15 황연희
유아복 업계가 7월 PL법(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아가방, 이에프이, 베비라 등 대표 유아복 업체들은 우선적으로 PL법 관련 조직 구성을 마치고 세부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유아복 업체들은 타 복종과 달리 유아복, 유아용품으로 세분되고 유아용품도 종류가 다양하여 가장 주의가 요하는 복종이다. 특히 유모차, 캐리어, 보행기 등의 승용물, 외부 자극에 민감한 유아 피부 등으로 인해 문제 발생의 경우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각 업체들은 기존 클레임 사항 등을 수집하여 문제점을 분석, 수정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본사 직원은 물론, 협력 업체, 대리점 점주 등에게 PL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만약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유아복 업체들은 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노력도 모색중이다. 특히 기존에 유모차, 보행기, 침대류 등 특정 제품에는 보험을 가입했었으나 백화점 측에서도 전 제품에 대해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어 전 제품으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가방은 별도 PL법 관련 대책반을 조직하고 각 세부 대책 방안에 대해 강구하고 있다. 대대적으로 전 직원,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세미나를 펼치는가 하면 이번 주 기존 피해 사례 분석을 통한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프이는 PL법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임성빈 추진본부장을 위시로 제품안전관리팀, 품질강화팀, 사후관리팀 등을 마련,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부터 준비를 해온 이에프이는 각 팀별로 주요 업무를 설정하여 제품 안전기준안 설정, 과거 클레임 사례분석, 배상지급 기준안, 품목별 설계·제조상의 결함, 경고 표시 부착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각 협력업체들과 단체 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방안도 실행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다수의 중소 유아복 업체들은 PL법 관련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적극적인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며, 대책 마련도 미비한 상태다.
향후 사태를 지켜보고 당장은 급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업체들도 있다.
업계에서는 PL법 시행이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인 만큼 향후 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보다 안전한 제품 설계, 생산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황연희 기자 yuni@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