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연구원, 백화점 회계기준 변경 논란

임대사업 방식…매출 수수료만으로 한정

2003-07-18     한선희
‘백화점 매출은 수수료만으로 한정된다.’ 국세청 산하 한국회계연구원이 최근 ‘백화점 납품업체 및 백화점의 수익 인식’이라는 내용의 질의 회신을 통해 이러한 유권해석을 내려 유통 및 패션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즉 납품업체는 재화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서 매출을 인식해야하고 백화점은 같은 시점서 관련 수수료 수익만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백화점의 매출은 종전에 판매액 모두를 매출로 잡았던 데서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만으로 한정돼 현재보다 60`~70% 감소하게 된다. 납품업체의 매출도 기존 납품시점에서 판매시점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당일 매출 관리 및 재고 관리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관련업계의 말이다. 한국회계연구원은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백화점의 매장 관리 및 재고자산, 반품 등 특정매입 형태는 일반 임대사업 방식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오는 19일 회계기준위원회를 열고 새롭게 적용될 회계기준의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할 방침. 백화점 한 관계자는 백화점을 단순 임대사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구체적인 내용의 변화없이 회계기준만 변경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선희 기자 sunnyh@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