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PL 法 시행 대책 마련 시급
中企 모니터링제 실시
2003-08-17 강지선
지난 7월 1일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섬유업계에서도 PL법 시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업계의 PL법 지원시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섬유업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도 점차 PL지원시책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이달 중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PL모니터링제를 실시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로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모니터링제는 제조물책임(PL)법 시행동향을 파악하고 PL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되며 중소기업 PL모니터링사업은 종업원 5인 이상의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지역별, 업종별로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업체들로부터 PL대책 추진실태, PL사고발생 및 처리현황, PL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지원시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같은 모니터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PL지원사업참여시 우대조치, PL정보우선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며, 모니터링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강지선 기자 suni@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