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기계, PL법 대응 ISO 2000 전환추진
기계설계 결함·제작결함 0% 도전
2003-09-30 양성철
도유기계(대표 노재숙)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PL법(제조물책임자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PL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기계설계부터 완벽한 설계를 통해 사후에 문제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유기계는 지난2000년 11월 설계, 생산, 판매, 부가서비스 등 ISO9000 품질보증체제 인증을 ISO 2000으로 전환을 추진중인데 오는 10월이면 모든 심사가 완료돼 ISO2000인증을 받을 전망이다.
PL법이 시행되면 기계설계결함과 제작결함으로 인한 소송이 늘어나는데 우선적으로 기계볼트가 외부에 돌출 되어 있을 경우 옷이 걸려 찢어지거나 넘어져 다칠 경우 제조자과실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열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에 안전커버장치 외에 경고문을 부착,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계사용메뉴얼에 상세한 사용설명 및 주의사항을 기입, 기계 사용자가 다치거나 부상당하는 경우를 최대한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공단에서 실시하는 PL공동보상보험에 가입 및 자체적으로도 기계하자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험에 가입, 사용자가 안심하고 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피치가공기는 내수시장의 80%를 차지하면서 국내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이 회사의 피치가공기는 니트 및 스웨이드, 교직물 및 해도사제품의 피치가공에 주로 사용되고 고급직물의 후가공에 필수적인 기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우수 기술을 인정받아 중국, 파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10여개국으로 수출하는데 최근에는 인도지역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양성철 기자 scya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