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비자 발급 ‘선적일’ 기준
관세청, 통관자료 신고 변경
2003-11-13 강지선
각국 섬유쿼타 수출 비자발급이 수출신고 수리일 기준에서 출항일(선적일)기준으로 변경된다.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이 달 11일부터 그동안 수출섬유류 및 의류 쿼타 확인용으로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및 한국의류산업연합회에 제공하고 있는 수출통관 자료를 수출신고 수리일 기준에서 출항일(선적일) 기준으로 변경해 제공하고 거래구분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일부업체에서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고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비자를 발급받는 사례를 지적, 이번 선적사후 관리 방법 변경을 통해 직수조 및 의산협에서의 실제조사 관리가 가능해져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섬유류 및 의류비자 발급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변경에 따른 업계 파급효과에 대해 직물수출입조합의 한 관계자는 “연말에 쿼타소진이유로 매년 거론된 것으로 보인 이번 일에 대해 섬유 쿼타운영요령에 준한다면 업계의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또 기존의 정당한 수출방법을 고수하돼 수출 신고 후 취소하고 출항하지 않을 경우 미선적으로 처리됨을 주의, 관세청 자료에 오기 누락시에는 관세청 수출통관자료상에 출항(선적)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세관에 정정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강지선 기자 suni@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