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원단류 수입제한 조치

자국내 섬유산업 보호원부자재 수입품 제 3자 판매 양도 불가능

2003-11-13     강지선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10월 29일 18개 HS 코드의 원단류의 수입시 특별허가를 취득하도록한 제한조치를 발표했다. 제한조치의 18개 품목의 HS Code 군은 5208-5211 / 5212 / 5309 / 5310 / 5311 / 5407 / 5408 / 5512-5514 / 5515 / 5516 /5602 / 5801 / 5802 /5804 /5810 / 5811 /6001 / 6002 으로써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새법령은 대량의 값싼 중국 수입섬유 유통에 대한 자국내 섬유업체들의 지속적인 반발과 자국내 섬유산업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는 그간 수입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못해 최근 생산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수출감소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섬유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켜왔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로 시장에 유입되는 섬유제품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섬유제품의 밀수입 감소와 함께 국내 섬유업계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현지 섬유 수입생산업체의 생산을 위한 원재료나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서만 섬유 수입이 허용되며 수입된 섬유는 다른 업체에 판매되거나 양도될 수 없게된다. /강지선 기자 suni@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