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V 홈쇼핑社 불공정행위 과징금
허위광고 비용전가등에 시정명령
2003-11-25 유수연
최근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TV홈쇼핑사들이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에 과징금이 부과의 처벌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LG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 홈쇼핑, 농수산TV등 5개 홈쇼핑사들이 각종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납품업체 비용전가, 경품고시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5개사 전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LG홈쇼핑을 비롯한 3개사에 8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방송을 통해 실제판매량보다 적은 수량을 한정 판매한다고 광고하거나 주문수량이 적은데도 물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광고하는가 하면, 경품을 제공하면서 선착순이 아님에도 먼저 구매한 사람에게만제공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
부당광고외에도 이들 회사는 납품업자에게 모델, 게스트 출연료, 자동주문전화시 할인비용 등 판촉경비를 납품업자에 떠넘기는가 하면, 경품을지급하면서 경품한 도인 상품거래가액의 10%를 넘게 지급해 경품고시를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이들 회사에 부당광고 및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부당경품 제공행위 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LG 4억4천만원 △CJ 3억7천400만원 △현대 8천500만원이며 우리홈쇼핑과 농수산TV는 적자상황에서 부담능력이 취약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이 면제됐다.
케이블TV 보급확대와 함께 외형이 급팽창해 온 홈쇼핑업체들은 지난해 2조원규모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 올들어서는 상반기에만 매출 2조원을 기록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유수연 기자 yuka316@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