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류]1824호
2003-11-25 한국섬유신문
▨ 경방·아이즈비전간 경영권 법정비화
○…사업이나 장사에 있어 동업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아마도 서로가 더 많이 가지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홈쇼핑사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우리 홈쇼핑에 초점이 몰리는 것은 왜일까? 최대주주사인 경방과 아이즈비전간 경영 권 분쟁이 무려 세 차례에 걸쳐 법정소송으로 급진전, 파문이 일고 있다.
경방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공동 대주주인 아이즈비전을 상대 로 우리홈쇼핑 주식 87만1020주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
이들 두 회사는 지난 10월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공동경영에 대한 약관을 어겼다며 상대편 지분을 모두 넘길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각 각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해 놓았다.
경방측은 지난 6월 말 아이즈비전에 대해 “우리홈쇼핑 대표이사 의결권행사 금지에 대한 약관을 어겼으므로 약정에 따라 아이즈비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액면가에 넘기라”며 아이즈비전 지분 12%를 48억 원에 양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이즈비전은 지난달 28일 “경방이 약정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으며 실질적인 경방 계열사인 이벤처캐피탈을 통해 우리홈쇼핑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공동경영약정을 위반했다”며 우리홈쇼핑 지분 전량을 액면가 5000원에 넘기라고 요구하는 주식양도청구소송을 서울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경방 관계자는 “경방이 이벤처캐피탈에 투자한 지분은 2% 남짓에 불과할 뿐이며 이 회사 대표이사와 이사를 맡았던 경방측 인사들도 몇 달 전 사임한 상태”라며 “만약 이 회사가 우리와 특수관계자라는 논란이 있으면 주요 주주들이 모여 우선 시정지시를 내리는 것이 원칙 인데 이 같은 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낸 것은 ‘소송을 위한 소송’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 차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