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EU수출 섬유제품 원산지첨부 의무조건부 폐지
1999-12-10 한국섬유신문
EU 지역 수출에 필수인 섬유제품 원산지 증명서 첨부
의무가 오는 20일부터 조건부로 폐지된다. EU 집행위
는 지난 1일 EU 관보를 통해 22개 섬유제품 카테고리
에 대한 원산지 증명 의무를 폐지, 관련 품목이 EU로
수입된 이후에는 EU 15개국간에 유통될 때 원산지 증
명서를 첨부해야 할 의무가 없어졌으며 수출입업자는
신고만 하면 된다. 즉 일단 역내에 들어온 물품에 대해
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셈. 이같
은 조치는 WTO 섬유협정 이행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EU 집행위는 수입쿼타와 같은 별도의 통상 조
치를 적용 받지 않은 품목의 경우 수출입업자의 원산지
신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지난 95
년부터 단계적으로 쿼타가 해제돼 온 22개 카테고리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조 필라멘트(CAT 43) ▲카드하거나 코움한 양모
및 섬수모(46) ▲카드한 양모사 및 섬수모사(47) ▲코
움한 양모사 및 섬수모사(48) ▲면(51) ▲인조 스테이
플 파이버사(56) ▲태피스트리(60) ▲방직용 섬유의 워
딩(94) ▲펠트(95) ▲부직포(96) ▲사, 끈, 코디지, 케이
블, 로프의 제품(98) ▲조수모(128) ▲조수모사 또는 마
모사(129) ▲기타 식물성 섬유의 사(131) ▲지사(132)
▲금속사와 금속드리사를 사용한 직물(139) ▲조수모사
펠트(144) ▲견 웨이스트(147) ▲황마 단사(148A) ▲코
어사(148B) ▲황마 및 기타 섬유의 니들룸 펠트(152)
▲기타 섬유류(154). <정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