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조합, 세무행정 간소화 요청

법인세·주민세 납부제도 개선 건의

2004-04-28     강지선
본사와 2개이상 사업장으로 분산된 중소기업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주민세 납부의 불편과 혼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섬유산업업체들에게도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산업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 중소업체들의 이 같은 고충을 덜어주고자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안도상)가 재정경제부에 법인세 및 주민세 납부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직물연합회측은 현재 법인기업의 경우 사업년도 종료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소득금액의 15%)와 주민세(법인세의 10%)를 납부해야 하는데 법인세는 본사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주민세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사소재지 세무서에 법인세를 납부, 각 사업장 소재지인 시·군에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산착오로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과세근거가 동일한 법인세와 주민세의 경우 신고와 납부를 법인기업 본사 소재지 세무서로 일원화해 세무 행정간소화를 도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법인세 신고지연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대폭인하(20%,30%→2%)하여 영세 중소법인기업의 부담을 완하해 주는 선처를 호소했다. /강지선 기자 suni@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