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직물류 수입단속 강화
직수조, 일관성 있는 가격정책 요구
2004-05-26 강지선
터키세관 직물류 수입단속 강화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들의 수출 통관 차질이 우려돼 수입상과의 충분한 사전 협상 및 동일 아이템에 대한 일관성있는 가격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4월 직물류 수입단속 강화조치를 발표한 터키 세관측은 관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 직물 수입시 추가로 제직물상세 설명서를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터키세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 수입자의 불법사례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있는 터키세관측은 올 4월 5일 이후 터키세관은 선적선하증권기준 통관부터 전품목의 공시가격을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 전세관에 배포해 일반적인 수입가격을 산정 수입자에게 세관고시가격 인정시 200%, 미인정시 300%의 중과세를 적용하는 부당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업계에 따르면 현재 터키당국은 ,yarn raw material 원가, 생지원가, yarn 제조원가, 직물원가를 표로 만들어 수입업체 및 통관사에 배포한 상태로 불법무역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직물수출입조합(이사장 박상태)은 EU와 무관세 협정체결국인 터키의 이 같은 조치는 납득할 수 없는 사항으로 터키 정부에 강경 항의 및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업체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터키당국의 불법무역에 대한 강경대응에 대해 수출업체별 각기 다른 원가체계, 차등 품질 등의 이유로 가격이 상이할 수 있겠으나 동일한 아이템을 터키에 수출할 경우 수출가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조합은 이 같은 터키세관의 부당 조치에 따라 對터키 직물 수출시 수입상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출업체와 수입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지선 기자 suni@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