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3사, 교복가격담합 인상 무협의
1999-03-05 한국섬유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기업 3사의 교복 담합인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결과 이들에 담합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
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 구조상 학생복 가격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무혐의로 최종
종결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학생복 시장은 연 3∼4천억원에 이르나 이
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학교별로 별개의 시장
을 형성하고 있고 같은 학교 교복의 경우에도 고가 및 중가,
저가로 세분화돼 있어 가격담합이 이루어지기 힘든 시장인
것으로 판명됐다.
또 각 회사별 교복 가격도 최저 6천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차이가 벌어지며 시장이 개별 학교로 구분돼 있어 담합자체
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반포 고등학교와 서초 고등학교를 비교할 때 이들 학교간
학생들은 서로 다른 학교 교복을 입을 수 없어 각개 학교는
하나의 별개 시장을 이루고 있다는 논리다.
뿐만 아니라 신반포고등학교의 경우 교복 한 벌당 선경은 19
만원, 제일모직은 19만5천원, 새한은 18만9천원, 여타 군소
브랜드의 경우는 이보다 더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고급 및 중급, 하급 제품의 가격이 단계별로 약
2∼3만원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가격담합 혐의를 벗게된 요
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오병엽 공정위 단체과 사무관은 『문제
는 담합이 아니라 소비자 성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비자
들이 고급브랜드를 선호하나 이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선명
한 선택을 한다면 고급이나 저급이나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
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정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