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3사, 교복가격담합 인상 무협의

1999-03-05     한국섬유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기업 3사의 교복 담합인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결과 이들에 담합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 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 구조상 학생복 가격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무혐의로 최종 종결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학생복 시장은 연 3∼4천억원에 이르나 이 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학교별로 별개의 시장 을 형성하고 있고 같은 학교 교복의 경우에도 고가 및 중가, 저가로 세분화돼 있어 가격담합이 이루어지기 힘든 시장인 것으로 판명됐다. 또 각 회사별 교복 가격도 최저 6천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차이가 벌어지며 시장이 개별 학교로 구분돼 있어 담합자체 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반포 고등학교와 서초 고등학교를 비교할 때 이들 학교간 학생들은 서로 다른 학교 교복을 입을 수 없어 각개 학교는 하나의 별개 시장을 이루고 있다는 논리다. 뿐만 아니라 신반포고등학교의 경우 교복 한 벌당 선경은 19 만원, 제일모직은 19만5천원, 새한은 18만9천원, 여타 군소 브랜드의 경우는 이보다 더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고급 및 중급, 하급 제품의 가격이 단계별로 약 2∼3만원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가격담합 혐의를 벗게된 요 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오병엽 공정위 단체과 사무관은 『문제 는 담합이 아니라 소비자 성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비자 들이 고급브랜드를 선호하나 이들은 가격이 비쌉니다. 선명 한 선택을 한다면 고급이나 저급이나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 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정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