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印尼 섬유수출 선적전 검사 필수

보고서 미첨부시 선적국가로 재수출9일 이후 접수 PIB분부터 적용

2004-06-12     양성철
선적전 검사 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은 채로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섬유 및 섬유 제품은 앞으로 선적지 국가로 재수출한다고 지난 5일 인도네시아정부가 밝혔다.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에 따르면 4월 9일자 산업무역부 포고령은 인도네시아에 수출되는 모든 섬유 및 섬유제품은 선적전검사(PSI)를 받아야 한다고 공지된 바 있으나 그동안 시행시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 시행령은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29일자 산업무역부 해외무역국장령에 따르면 79개 품목의 섬유 및 섬유제품은 향후 PIB(수입통보서) 신고시 선적전 검사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수입통관이 거부되며 수출지로 재수출된다고 공표했다. Sudar 해외무역국장은 6월5일“선적전검사 시행기관인 PT. Sucofindo와 PT.Surveyor Indonesia 가 실시한 검사보고서가 수입통보서 (PIB)에 필히 포함되어야 하며 만약 이 보고서가 없는 수입품은 세관이 선적 지로 재수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선적전검사 시행의무는 6월9일 이후부터 접수된 PIB부터 적용된다. 종전에는 B/L 일자를 기준으로 선적전 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었으나 이번 국장령을 통해 PIB 접수일로 수정됐다. 즉 수입 컨테이너가 6월9일 이후에 항구에 도착해도 이미 PIB를 등록한 건에 대해서는 선적전 검사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양성철 기자 scya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