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PET직물 반덤핑조사 개시

수입최저가격제 이중 수입규제로 제소 어려움

2005-01-12     강지선
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정보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섬유직물 업계가 한국산 합섬장섬유직물(나이론 및 폴리에스터) 4개 품목( H.S CODE 5407.4200, 5407.5210, 5407.6100, 5407.6900)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신청서를 아르헨티나 경제생산부에 접수했다. 한국직물수출입조합(이사장 박상태)에 따르면 현재 아르헨티나측 제소업체나 한국측 피제소업체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등 4개국이 그 대상이며,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조만간 덤핑혐의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쿼타운영 및 수입최저 가격제를 실시했으나 유명무실한 수입규제 조치가 되었으며 최저수입 가격제 실시로 덤핑제소시 이중 수입규제가 되므로 금번 덤핑제소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 아르헨티나 수출이 지난해 증가했으나 수출단가는 크게 하락하지 않아 덤핑가능성은 낮으며 덤핑 제소시에도 수출업체의 실적이 미미해 4-5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강지선 기자 suni@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