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등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2005년 1월부터 적용…전산업 ‘비상’

2005-01-15     양성철
2005년 1월부터 산업용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 산업 및 섬유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는 2003년 10월에 있었던 런던협약에 따라 2004년 7월1일부터 산업폐기물 및 하수오니 등 모든 폐기물에 대해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행규정개정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2005년 1월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될 예정이다. 폐기물 해양배출제도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중 해양에 버려도 해양의 정화능력에 의해 분해되어 위해성이 미미한 폐기물에 대하여 정부는 연안에서 100 km 이상 떨어진 3개지역(동해 2곳, 서해 1곳)을 폐기물배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양투기 할 수 있도록 88년부터 도입, 시행해 온 제도이다. 또한 해양폐기물은 산업폐기물 뿐만 아니고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오니 폐기물, 건설폐기물, 축산폐수 등 경제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이다. 2002년 기준으로 분뇨, 축산폐수, 폐수오니, 하수오니, 건설오니, 하수도준설 등 총 8천475톤을 해양 투기했으며 이 가운데 섬유산업관련분야는 폐수오니로 1천794톤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하다. 해양투기에 관련된 섬유산업분야는 염색, 제직, 화섬, 방적 등 각 분야가 해당되며 이중 염색관련 해양투기는 약 25%정도에 불과하고 전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 섬유업계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한국염색연합회에서는 해양수산부에 해양투기금지법이 예정대로 실시되면 섬유 및 염색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관계자와 섬유업계관계자 및 학계인사들이 함께 토론의 장을 마련, 현명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해양투기문제는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도 협조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안인데 미국 일본과 중국은 해양투기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독자적으로 실시할 경우 국내 산업계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재활용 기술개발기간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5년 이상 설정하고 현재 허용배출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가는 방안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양성철 기자 scya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