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평가기준 강화로 개도국수출 규제
2005-02-03 안은영
선진국들의 저가의류수출국에 대한 공장평가 기준 강화로 간접적 수입규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내 바이어들의 대미 수출업체 공장평가 기준이 대폭 강화돼 수입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근로시간, 근로환경, 설비환경 등에 대해 미국 내 의류업체들이 자체 관리하거나 용역을 주는 형태로 검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고 관련업계는 전한다.
이러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적정기준에 미달될 경우 수입을 제한해 중국 등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개도국의 시장확대를 견제하고 있는 눈치다.
개도국들은 낙후된 설비와 환경으로 미국 및 선진국들의 생산공장 평가 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러한 간접 규제의 효과를 상당량 볼 것으로 분석된다.
/안은영 기자e-yo@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