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수출업체, 공장평가기준 강화

고강도 수입규제

2005-02-05     안은영
선진국들이 저가의류수출국에 대한 공장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간접적 수입규제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내 바이어들은 대미 수출업체 공장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해 수입규제를 강도 높게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근로시간, 근로환경, 설비환경 등에 대해 미국 내 의류업체들이 자체 혹은 용역을 주는 형태로 관리, 검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고 관련업계는 전한다. 공장평가를 세부항목으로 나눠, 적정기준에 미달될 경우 수입을 규제해 중국 등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개도국의 시장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눈치다. 견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저가의류생산국가들은 낙후된 설비와 환경으로 관리국의 생산공장 평가 기준을 크게 못미치고 있어 선진국들은 이러한 간접 규제의 효과를 상당량 볼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간접적인 수입규제의 대상이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 맞춰지고 있으나 전체 의류수출시장내 이러한 분위기 확대에 따라 국내에서도 환경법 및 근로법 기준을 개선시키는 생산공장 운영의 움직임이 확대될 전망이다. /안은영 기자e-yo@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