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연, 외환, 금융위기관련 직물업게 애로사항 건의

1999-02-05     한국섬유신문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安道相)는 최근 관련업계 의 외환 및 금융위기와 관련 이사회를 열고 ▲국내대출 금리 의 안정화 대책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중소직물업체에 대한 신용대출 완화 ▲단기 혼율차손액의 분할손금 처리 ▲ 환율안정대책 및 환율변동보험제도 도입 ▲금융기간 담보물 에 D/A, D/P 수출환어음 포함 ▲상업어음 할인 총액한도액 확대 ▲금융기관의 외환수수료 인하 ▲개인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양도소득세 면제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의 조 합별 한도량 배정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직물제조업의 긴급 애로사항을 통산부, 중기청, 재정경제원,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에 건의했다. 직연은 현재 직물제조업계가 고임금 고금리 고물류비용의 3 高와 환전수수료 외환매매율차 환가료 무역어음인수할인료 수입신용장개설 수수료를 대폭 올리고 있어 채산성 악화 및 심각한 자금난이 가중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3년만기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유통수익률이 각각 연 23.5%, 26.7% 또 당좌대출금리는 33%까지 상승해 기업의 생 존자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계의 시설 자동화 투자가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거대 환차손 발생, 동남아 각국의 외환위기에 의한 수출부진 과 함께 각 종 대출금이 일시에 상환일이 도래해 연쇄부도를 막 기위해선 시설구입 및 운전자금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외환금 융 안정시까지 각각 1년간 연장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재정자금을 배정받은 업체가 담보여력이 부족할 경우 신용대출과 아울러 D/A, D/P 수출환어음을 담보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여신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직연은 최근 발생한 단기간 환차손에 대한 업계 구제 대책으 로 분할 대상을 단기자금까지 적용하되 처리기간을 최종회수 일 또는 최종상환일이 5년 미만일 경우 5년간 분할 처리해줄 것과 직물업계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의 원할한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규모가 현재 4조6천 억원에서 최소 1조원 이상 추가 확대해야만 된다고 지적했 다. 또한 각 조합이 중기협으로부터 활용하고 있는 협동조합 공 동사업자금의 관리규정이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이내로 돼있 어 올해에도 동일 기준으로 배정할 경우 환차손을 안고있는 대부분 협동조합은 공동사업자금의 배정을 못받거나 큰 폭 감액으로 조합의 존폐문제와 직결되는 사태에 직면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자기자본기준에서 환차손을 제외시켜주거 나, 자기자본에 관계없이 기업융자금액의 기간을 현행 1년에 서 3년으로 연장시켜줄것을 요청했다. 한편 직연은 이같은 금융권의 소극적 대처와 경영상의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되 지 않을 경우 흑자도산 및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 는 실정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시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