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6 분쟁 새국면 돌입··· ‘패션업계 상표권 분쟁 소지 적어질 듯’
법원,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소송서 네티션닷컴 손들어줘주지저명성 획득인정...제조·판매 불가 판
2005-02-16 한선희
독점권 획득이 불가능한 상표에 대해서도 고유권한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향후 패션업계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적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주지저명성 획득을 이유로 ‘A6' 상표의 허점에도 불구, 일단 네티션닷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14일 네티션닷컴(대표 조학수)이 S&F어패럴을 대상으로 냈던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소송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30일 가처분 결정을 판결했다.
그간 패션업계에 상표권이나 디자인카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패션산업의 감성적 특성상 법률 해석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 사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독점권을 부여받지 못한 상표라도 주지저명성에 근거한 독점 사용이 가능할 수 도 있다는 이해로 연결됐다.
네티션닷컴의 ‘A6'는 브랜드명 독점권이 불가능한 약점이 있었고 다수의 업체가 나름대로 ’A6'를 상표등록, 법적으로 브랜드 사용에 하자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네티션닷컴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피신청인에 대해 ‘A6' 상품표지를 부착한 의류를 생산, 판매, 반포, 수출, 전시하지 말라고 판결냈다.
이는 주지저명성 획득을 인정, 오리지널 상품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네티션닷컴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장치로 상표의 가치를 보호 받게 됐다.
이에따라 네티션닷컴은 지난주 피신청인의 본사 및 유통매장 일부에 가처분 집행을 시행했다.
네티션닷컴 측은 이외에도 부당이익에 편승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법적대응을 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본사 특판이란 타이틀로 전국 각처에서 'A6' 유사상표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문의전화도 빈번하다고.
한편 S&F측이 지난 6일 이의신청 내 내달초 본소송의 수순을 밟게 된다.
/한선희 기자 sunnyh@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