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행확인서 추가보완
직수조, 기본쿼타 배정 완료
2005-02-25 강지선
한국직물수출입조합(이사장 박상태)이 2003년 섬유직물 쿼타 수출이행 확인서 추가 보완을 공지했다.
직수조는 2003년 섬유쿼타 운용요령 제 10조(다항)에 따라 수출이행확인서를 2004년 1월 20일까지 보완받아 기본쿼타를 배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이행은 했으나 고의성 없이 미보완한 업체가 있어 최근 섬유수출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출이행확인서(면장)보완을 단 1회에 한해 추가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출기간은 기본 배정확인기간이 오는 6일까지며 보완서류제출기간은 내달 8일부터 10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된다.
대상지역 및 품목은 미국, EU, 캐나다, 터키 전품목이며 구비서류는 수출신고필증보완(면장) 신청서, 비자사본, 수출이행확인서(수출신고필증)원, 사본 및 B/L(선하증권) 사본이다.
조합측은 위에 공지한 본 기간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보완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면장상의 승인번호 및 관리번호가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 반드시 세관에 면허정정해 제출해야만 보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수출이행확인 추가 보완분에 대해서는 기본쿼타를 재배정한다.
/강지선 기자 suni@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