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수출업체 단기자금 지원

1999-02-03     한국섬유신문
중소기업청(청장 秋俊錫)이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 하고 중소기업 환차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총 3천억원에 이르는 단기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제조업관련 서비스업(패션디자인업 포 함) 및 외화자금으로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매 출 규모별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최근 1년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업력이 1년이 상이고 신청일 현재 가동중이거나 ▲최근 결산년도 자산 총 액이 1억원이상이며 ▲상시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가 중진공 각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전 은 행을 통해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IMF 합의 이후 금융기관의 신규대출 중단, 진성어 음 할인 기피와 금리상승, 판매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중소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시행키로 했 다』고 밝혔다. <정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