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협회, 중고의류 수입승인 업무개시
1999-01-23 한국섬유신문
중고의류 수입 업무가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박세영)로 이
관 됐다. 의류협회는 21일 본격 중고의류 수입 업무에 들어
갔다고 밝히고 국내 수입·판매되는 중고 의류에 대해 국민
보건 위생과 청소년 정서를 고려, 수출국에서 세탁을 필한
제품에 한해 수입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류협회는 중고 수입 의류는 육안이나 혈흔으로 오물 등의
흔적은 없어야 한다고 밝히고 찢어지거나 훼손된 부분이 10
㎝가 넘는 제품은 수입을 불허하는 등 수입 승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단위도 종전의 중량 단위가 아닌 PCS나 DOZ
등 수량단위가 신청서 및 통관서류상에 반드시 명시되도록
함으로써 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의류협회는 통산부 고시 제1997-222호에 따라 그동안 대한방
모공업협동조합에서 제한적으로 수입을 승인해 오던 중고의
류 수입 승인 업무를 이관받았으며 98년부터는 수출입별도
공고를 개정, 고시한다. 외화획득용 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
입하는 경우, 수입승인을 득한자는 반드시 대외무역관리 규
정에 의거 수입신고 및 외화획득 이행신고 후 사후관리를 철
저히 해야 한다.
<정기창>